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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사업장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음식물 판매의 경우 시.군.구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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