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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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1:00

    제목

    사업자등록

    startDate

    2017-12-09
    내용

     


     
     
    개인사업자로서 회사 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길건너(직선거리 약300미터)에 신규로 사업장 B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B사업장은 2018년 4월에 준공 예정이며, 분양받은 B사업장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A사업장으로 발행 하였습니다(2017년 3월~현재까지)
    B사업장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주변사람들이 하기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의견1 : B상업장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A사업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B사업자로 변경신고 해야 함
    의견2 : 현재 A사업자로 발행한 세금계서 유지하고 잔금까지 A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사업장에 대하여 등기이전 등록 함. 등기등록 후 B사업장에 대하여 B사업자를 등록하고 A사와 B사에 대하여 단위과세신청을 함

    좋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로써 당해 신설사업장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의견2)가 타당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청은 의무 사항은 아니며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6 , 2005.11.10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로써 당해 신설사업장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와 "B"간의 거래상황 및 "B"와 "C"간의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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