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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로써 당해 신설사업장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의견2)가 타당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청은 의무 사항은 아니며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6 , 2005.11.10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로써 당해 신설사업장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와 "B"간의 거래상황 및 "B"와 "C"간의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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