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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과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아 중간재활용품(원료)을 만드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제조업
세분류
- 3831 :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3832 : 비금속류 해제.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원료재생 : 폐품등에서 금속류, 비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원료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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