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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0:19

    제목

    업종관련

    startDate

    2017-12-08
    내용

     


     
     
    본인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폐지나 ,고철등으로 중간재활용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럴경우 업종이 제조업으로 분류가 되는지요?

    특정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적정항목으로 분류가 된다고 돼있는데
    당사는 완제품이 아닌 중간재활용품정도의 제품만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과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아 중간재활용품(원료)을 만드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제조업

    세분류 

    - 3831 :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3832 : 비금속류 해제.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원료재생 : 폐품등에서 금속류, 비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원료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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