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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법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담당의사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기와 같은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세법집행기관인 저희 국세청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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