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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0:19

    제목

    종교인 과세

    startDate

    2017-12-08
    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올해 교회 명의 사택을 목사님 개인 명의로 증여를 하고자 할때
    증여세 신고 또는 다른 해야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2. 교회 고유번호번호중에 89(비영리 개인단체)와 82(비영리 법인)가 있는데
    종교인과세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때
    89,82모두 근로자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건가요?

    3. 종교인 비과세중 종교활동비라고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 교회가 준비해야 할게 있나요?

    4.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후 4대보험 발생하는데
    근로자의경우 50% 교회부담분과 목사님 부담분 50%를 모두 교회에서 부담하때 종교인 소득으로 봐야하나요?

     
     
     

    [ 증여세 분야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교회 소유의 사택을 목사님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목사님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오늘도 귀하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천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 부터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영리 개인단체인지 비영리 법인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근로소득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 19조에 규정된 본인의 학자금, 실비변상액 , 6세이하 자녀보육비 지원액, 식사대 또는 식대, 사택제공이익 등은 비과세 종교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해당 항목에 대하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이 부담하여야할 4대 보험료를 교회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소득 또한 종교인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국세청 사이트(www.nts.go.kr)-성실신고지원-종교인소득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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