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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유권을 판매한 사업자의 총수입시기는 주유권을 회수하고 주유를 한 때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사가 기름을 주유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돌려 받은 경우라면 주유소 매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상담센터는 세법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처리(분개, 계정과목 등)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기업회계(분개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4 , 2006.03.14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할인과 일정기간을 정한 숙박권을 판매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시기는 숙박권을 회수하고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숙박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수입금액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소득46011-46, 1999.09.17.
1. 도서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및 계산서 발행 시기는 도서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과 교환하여 도서를 판매하는 때임.
2. 도서상품권을 구매한 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도서상품권을 구매하는 때가 아니라 도서상품권을 도서의 구입,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 그 용도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883, 1997.03.29.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상품권 구입상당액을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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