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수수료 공급시기]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약정에 의하여 보증기간만료일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지급보증수수료 공급시기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약정에 의하여 보증기간만료일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해외자회사가 신용도가 낮은 관계로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현지 차입에 어려움이 있어 본사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을 한 바, 계약서상 지급보증기간은 201X. 10. 1부터 201X. 9. 30까지로 되어 있고, 보증수수료는 보증기간 만료일에 받기로 했다면 수수료 수입의 귀속시기와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 수입의 귀속시기는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에 의하여 보증수수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지보증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 수입의 귀속시기는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9, 2005.04.22-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결론은, 해외자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때 본사가 지급보증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 바,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보증수수료를 받기로 한 때인 보증기간만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지급보증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영세율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외현지법인의 지급(이행)보증 대가수수료의 영세율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의 채무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대가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사업자(보증의 주체)가 국외에서 국외소재 은행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 2010.04.23-
한편, 지급보증에 따른 수수료의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는 대출은행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출은행이 국내소재 은행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분‘기타매출’로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