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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80 | 조회수 10,307 | 등록일 2016-05-26 20:50:55

    제목

    업종코드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글쓴이

    김싸부
    내용
     
     

      [질 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업종코드 291200 제조업 유압기기 제조업으로 등록 및 세금신고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업종코드 281102 제조업 탭,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이 회사의 업종과 연관성이 가장 깊고
    전자공시시스템사이트 기업정보에 탭,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업종코드 281102 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니 사업자등록업종코드와 상이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라고 알림창이 떴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업종코드 281102 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업종코드변경만으로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만약해야한다면 구비서류와 제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업종코드 281102로 신고한 것은 괜찬은지, 아니면 부가세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답 변]  


    사실상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업종이 상이하다면 사실상 영위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정정하여야 할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1항 3호), 이 경우 별도 구비서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영위하는 업종의 코드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면 적정한 신고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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