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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창업시 감면대상 업종의 소득(제1항에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귀 사례에서 창업 이후 추가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서면1팀-1403, 2005.11.21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