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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주사무소 등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으로,
- 질의와 같이 기존 사업장이 존재하는 법인사업자가 타소재지에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단위과세제조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후 상기 기간내에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을 진행하면 될 것인바 신청시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명세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상 서식을 참고하여 원할한 처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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