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이야기- 주식회사 만들기: 사전 체크리스트 [2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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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17 | 조회수 9,808 | 등록일 2016-03-28 19:59:35

    제목

    1인기업이야기- 주식회사 만들기: 사전 체크리스트 [2편]

    글쓴이

    김싸부
    내용
     
     

     
      사업의 시작 !!   주식회사를 만들어 봅니다.

     
     
     
     
     1    회사란?  


    일단 용어를 배우시고 갈께요.

    1편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의 주체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회사>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합니다(상법상 개인사업자는 회사도 아님. ). 즉, 법인만 회사라 부를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약자입니다.

    그 의미는 심장이 펌핑하는 원래 사람(자연인, 개인)은 아니나, 법으로 사람인 것처럼 간주하여, 
    이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가공의 인간?>이라고 보면 쉬울 것입니다(法人에 사람 "인"자 있음)

    <법인의 종류> 법인은 합명 / 합자 / 유한책임 /  유한  / 주식회사로 다시 나뉘어 지는데,  우리나라 94%가 주식회사로 사업을 시작하므로, 나머지 요상한(?) 회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우리가 관심갖고 있는 <주식회사>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2    주식회사란?  

    삼성전자도 주식회사죠? 여러분이 만드신 회사도 훗날 멋진~주식회사로 성장 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는 돈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바로 <자본금>이라는 돈을 말하는데요.

    이 돈은 남에게 빌린게(차입금) 아니라, 주주가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돈입니다.

    돈을 빌리면 '차용증'을 써주듯이, 주주가 법인에 투자하면,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실무편의상 주식발행을 해주지 않는것이 일반적 !).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되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서로 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소위~ 우리회사 "주가"는 오르겠지요... 상장회사의 주식들처럼..

    이러한 투자가들은 우리회사의 "주주명부"에 기록됩니다. 우리회사의 주인이시죠..
    (여러분이 회사의 대표라고 해서 주인이 아니에요. 주주가 주인이에요...^^ 주주총회 열어서 여러분을 대표에서 해임시킬수도 있는 무서운 분들이죠..^^)

    다만, 회사 설립시에는 누가 우리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하겠어요..사업도 불투명하고, 리스크도 크죠.

    그래서 여러분은 1인 4역의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사업의 4대요소 암기하셨나요?   기술, 자본, 영업, 관리

    [기술] 기술개발도 나홀로,  [자본] 주주(투자가)도 나홀로~, [영업] 영업도 나홀로, [관리] 경영도 나홀로 하게 됩니다.

    외롭지요?  (괜찬아요~ 우리 싸부넷이 있자나요..^^)


     3    주식회사 설립전 체크리스트 !  

    주식회사 설립시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항목 리스트입니다.

    1. 자본금 규모/액면가 그리고 주주  
    (1) 자본금 규모
     : 100원부터 10억 범위에서 자본금을 정하세요(10만원, 100만원도 좋습니다).
    (2) 액면가 :  1주당 액면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세요(100원 이상이면 됨, 1,000원 추천 ^^).
    (3) 주주구성
     : 정해진 자본금의 주주가 누구인지 정하세요(단독으로 100% 해도 되요).

    2. 상호를 정하세요. 주식회사를 상호앞에 넣을까 뒤에 넣을까를 정하세요.
      (주식회사 삼성전자인지, 삼성전자 주식회사인지...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SSABU '  tip 

    (1)  IT기업등 인터넷 비지니스가 중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주식회사"를 뒤로 넣으시고요. 상호도 가나다순에서 가능하면 앞쪽으로 나올 수 있는 상호를 정하세요.  앞에 노출되면 좋지 않겠어요.?  어디에선가...)

    (2) 대법원의 유사상호 검색 : 생각해둔 상호를 다른 데서 쓰고 있다면? 법원에서 허락을 안해줄거에요, 내가 생각한 상호가 있는지 미리 대법원 싸이트에서 검색해보세요.
    -  영문상호 예를들어 apple은 상호등록안되요. 한글상호 '애플'만 됩니다. ^^
    -  대법원 싸이트 클릭 : http://www.iros.go.kr/PMainJ.jsp  (화면 맨왼쪽 맨밑에 "법인상호검색")


    3. 우리회사의 생일을 정하세요. 법인도 사람입니다 ^^ 생일이 있죠..바로 '설립등기일' 입니다.
       (훗날 우리회사의 창립기념일이 될겁니다..^^)
     SSABU '  tip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실무상 '법무사'가 하는데요,  법무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전달하면, 법무사가 법원에 설립등기 서류를 접수하겠지요. 바로 이 날이 그 중요하고, 의미있는 설립등기일이 됩니다. 나중에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아보면 우리회사의 생일인 설립등기일이 찍혀있으니, 꼭 한번 보세요. 마치 아이를 출산했을때, 아이를 품에 안는 기분이랄까요?  의미있는 날을 설립등기일로 하고 싶으면, 법무사님께 법원방문 서류접수일을 언제로 해달라고 말하세요...출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4. 우리회사의 주소를 정하세요. 실제 사업장을 주소로 하면 되는데요, 만일 재택사업(?)을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부모님 댁 포함)주소를 우리회사의 주소를 할 수 있습니다.(훗날 멋진 사옥으로 이사할 것을 꿈꾸며~)
     SSABU '  tip 

    회사주소는 법원에서 주식회사설립등기시에도 중요하지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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