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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07 20:02:08

    제목

    직원퇴직급여 관련

    startDate

    2018-12-05
    내용

     


     
     
    설립3년차 중소기업입니다.
    그간퇴직급여를 계산하지않다가 금년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출자 대표이사,이사.및 일반직원에대하여 설정하고자 하니 출자자인 임원은 할수없다고 함니다,
    이와관련하여 직원분만 설정하는게맟나요. 임원분도 가능한지. 그리고 설립이후 근로기준법의 퇴직금계산대로
    총인건비의 10분지 1 만설정하는지?.아니면 이번년도인건비만설정해야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0 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 1항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 제외)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손금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0 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 2항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당해 규정적용시 2016.1.1이후 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설정비율이 "0%"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1.6.3>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2.2.2, 2012.4.13, 2014.2.21>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4.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5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6.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

    7.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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