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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며 다만,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하여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팀-623, 2005.04.29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이46012-11844 , 2003.10.23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법률 제3조에 규정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1조제1항의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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