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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07 20:02:08

    제목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startDate

    2018-12-05
    내용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자본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법인세법 61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61조(준비금의 손금 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0. 31.>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손금 계상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며 다만,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하여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팀-623, 2005.04.29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이46012-11844 , 2003.10.23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법률 제3조에 규정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1조제1항의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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