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관련 건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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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07 20:01:29

    제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관련 건

    startDate

    2018-12-06
    내용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중 문의 드립니다.

    감면 신청서 2. 취업시 연령 작성 중 문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전 1986.12.06 생이며, 군대 2년 다녀왔습니다.

    중소 기업 취업 연령 계산 중

    제가 최초로 입사한 전 회사(중소기업)를 2011년 초에 입사했으며,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2013년 7월 22일에 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중소기업 기준 2013년 7월 22일로 적용하여 감면신청서 작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전 최초 취업일인 2011년을 기준으로하여 작성이 안되는지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년 이후에 취업한 경우 감면적용을 받는 것으로 귀질의 2011년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안되는 것이며,

    2013년 7월 22일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 및 감면업종에 해당하고, 귀하의 취업시 연령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질의 2013년 7월 22일을 적용해서 감면신청서 작성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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