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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년 이후에 취업한 경우 감면적용을 받는 것으로 귀질의 2011년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안되는 것이며, 2013년 7월 22일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 및 감면업종에 해당하고, 귀하의 취업시 연령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질의 2013년 7월 22일을 적용해서 감면신청서 작성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