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변경.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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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07 20:01:29

    제목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변경.

    startDate

    2018-12-06
    내용

     


     
     
    안녕하세요.
    2018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변경에 따라 적용되상 여부가 궁금하며 문의 드립니다.

    - 청년(만15세~34세)로 취업일로부터 5년 까지 90% 최대 150만원 소득세 감면.


    질문:
    현재 1984년생 만 34세 이며 2011년 3월 중소기업 입사 후 현재까지 제직중 입니다.
    소득감면 대상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년 이후 취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2011.12.31. 이전에 취업한 귀하는 해당 감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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