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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년 이후 취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2011.12.31. 이전에 취업한 귀하는 해당 감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