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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11 | 조회수 7,956 | 등록일 2016-03-28 18:14:24

    제목

    1인기업이야기: 사업의 시작 !! [1편]

    글쓴이

    김싸부
    내용
     
     

     
      사업의 시작 !!   사업이란 무엇이고, 개인/법인의 차이점에 먼저 알아봅니다.

     
     
     
     
     1    사업이란?  


    사업이란?  기술, 자본, 영업,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기술(제품, 서비스)도 좋아야 하며,
    - 어느정도의 자본(사업자금)도 필요하고,
    - 이를 바탕으로 영업(마케팅)도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가 다 좋아도 !!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바로...<관리>가 잘못되면 말이죠..

    그래서, 혹자는 기술, 자본, 영업, 관리~ 를 사업의 4대요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4가지를 잘 갖추고 있나요?
    (다시 암기하세요, 기술, 자본, 영업, 관리 !!)


     2    기업이란 ?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의 성과를 담을 그룻은,  크게보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 개인명의로 사업을 하는 방법 -- "개인사업자"

    - 법인명의로 사업을 하는 방법 -- "법인사업자"

    여기서 "명의"라고 하는 이유는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생길 모든 권리(받을 돈)와 의무(줄 돈)가 명의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여러분 "개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개인(대표,사장)이 아닌, 여러분이 만든 <법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법인의 대표(개인)과 법인 자체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미국 영화에서 보면, 법인의 대표이사도 일을 못하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시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요?


     3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것이 문제 !  

    사업의 시작, 어떤명의로 할 것인가. 나의 개인명의(개인사업)로 할 것인가, 법인명의(법인사업자)로 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생각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이 절약되는 방법은?

    2. 사업의 위험부담 문제는?

    3. 영업적으로 도움되는 방법은?

    세금측면에서는 결론만 말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의 위험측면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 모든 책임이 개인명의(대표자)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위험하며,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 모든 책임이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개인자격으로 법인에 연대보증을 해주지 않는 한!)

    심하게 말하면, 사업이 망한 경우, 법인은 그냥 폐업하면 그만이지만,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더라도, 모든 책임이 개인대표에게 따라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적 측면에서는.

    거래처에 명함을 내밀때도, 주식회사 xxx 대표로 명함을 내미는 것이 멋있어 보입니다. ^^
    비지니스세계에서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아보이고, 주식회사는 규모가 커보이기 때문에, 같은 영업을 하더라도,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는 것이 거래처에 신뢰감을 줄 수 있어,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은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을 해야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십니다.


     4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관리>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개인)은 완전히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법인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빼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표자라고 해도 법적으로 보면, 법인의 근로자 신분이므로 근로소득으로만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내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돈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죠..
    즉, 회사통장에서 단돈 만원이라도 지출이 된다면, 항상 그 원인을 밝혀야  할 책임이 회사의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등 증빙을 챙기지 않고 지출된다면, 이 돈은 대표가 월급받아간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리가 싫고, 내돈(?) 내 마음대로 빼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2편에서, 1인기업관련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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