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문의의 건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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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07 20:01:29

    제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문의의 건

    startDate

    2018-12-06
    내용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년 8월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 했을 시, 중간 미근로 기간에 관계없이 5년간(2019.8월까지)만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는것일까요? 또 이 경우 필요한 첨부서류는 최초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인가요?(14년 원천징수)

    2) 중소기업에 취직하였으나(고용보험 이력 유) 해당 중소기업에서 감면 대상자가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마지막 직장인 중소기업 입사일을 기준으로 5년간 신청하면 되는 것일까요? 또 이 경우 취업시 연령란에 마지막 중소기업 취업시 기준으로 연령을 작성해야 하는것인지 최초 중소기업 취직 시 연령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1)

    예, 그렇습니다.

    귀하가 취업시 청년(만29세 이하)으로서 2014년 8월 취업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미근로 기간에 관계없이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단, 귀하의 경우 2017.9.~2017.12.기간 적용안됨)

    문의 2)

    종전 직장에서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 마지막 직장 취업시 나이요건, 중소기업요건 및 감면업종요건을 갖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신청을 할 경우 취업시 연령이란 마지막 중소기업 취업시 연령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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