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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1)
예, 그렇습니다.
귀하가 취업시 청년(만29세 이하)으로서 2014년 8월 취업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미근로 기간에 관계없이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단, 귀하의 경우 2017.9.~2017.12.기간 적용안됨)
문의 2)
종전 직장에서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 마지막 직장 취업시 나이요건, 중소기업요건 및 감면업종요건을 갖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신청을 할 경우 취업시 연령이란 마지막 중소기업 취업시 연령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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