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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의 경우 2014년 1회에 한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심사법인 2002-14, 2002.05.13.)
주식변동사항명세서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분명 가산세 또한 변동사항을 잘못 신고한 당해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같은뜻 : 적부 2000-48호, 2000. 8. 30 ; 법인 46012-781호, 200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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