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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해석사례에 따라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사례
재조예46019-281 , 2000.08.11
[ 제 목 ]
소득을 공장별로 구분계상한 경우 각각 별도의 조세감면 적용 가능여부
[ 요 지 ]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 별도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에서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 내에 입지하게 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후 공장을 동법 제63조의 규정과 동법 제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 현황
○ 1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단일사업장 부지내 기존1공장과 이전 신축한 제2공장이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각 공장별 시설 및 생산제품은 완전히 별개(1공장 단조공자, 2공장 조립및가공공장)이며 전체공장 소득에 대하여 감면소득(2공장분)과 기타소득(1공장분)으로 구분 경리하고 있음.
○ 제 2공장의 지방이전 전에는 1공장, 2공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었으며 각각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았음.
나. 질의 내용
○ 수도권안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동일한 사업장내에 2개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기존공자 소득과 이전후 공장 소득으로 구분될때 이전후 공장 발생소득에 대하여 조세특계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가면을 받을 경우 기존공장 소득세 대하여 별도로 동법 제7조 규정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1공장)은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이 불가능하고,
(2공장)은 중소제조업 특별감면과 지방이전 세액감면 중 선택 가능
제2안: (1공장)은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이 가능하고,
(2공장)은 중소제조업 특별감면과 지방이전 세액감면 중 선택 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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