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상 법인이 납부한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건강보험료가 적정하게 계산되었을 경우 추후 확정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시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가 납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 2005.12.20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 하는 보험료의 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납부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6 , 2004.03.02
개산보험료가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추후 추가불입하는 정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정산차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