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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06 18:26:41

    제목

    시행사 손익귀속시기 문의의 건

    startDate

    2017-12-06
    내용

     


     
     
    국세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법인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서 분양하는 시행사입니다.

    현재 2017년도 6월에 공장건설을 시작해서 2019년도 11월쯤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분양계약자에게 인도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1. 예약매출에 대해 2019년도에 수익을 계상하고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각각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2. 법인세법 시행령 69조 1항 2호에 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2년이상의 공사기간이 있는 분양공사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인도기준이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약매출의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공사기간에 불문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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