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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타사업자의 사업장내에서 기계시설 등을 제공받아 제조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사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이란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일정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등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조용역만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사업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사장제 사업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46012-760 , 2000.03.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7 , 2005.08.16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사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6.5.29>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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