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소사장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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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06 18:26:41

    제목

    제조업 소사장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 여부

    startDate

    2017-12-06
    내용

     


     
     
    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제조업 소사장제(업종코드:381000)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사실관계
    당사는 경기도 오산에서 모기업으로 부터 생산라인설비 및 자재를 제공 받고 당사의 책임 아래 인력 관리 및 납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사장제 사업장입니다.

    2.질의
    1)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한지 여부
    2)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안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는 가능한지 여부
    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타사업자의 사업장내에서 기계시설 등을 제공받아 제조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사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이란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일정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등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조용역만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사업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사장제 사업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46012-760 , 2000.03.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7 , 2005.08.16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사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6.5.29>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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