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집중폭우로 주택이 완전침수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근로소득의 해당 여부는?
법인이 금번 부산 지역의 집중폭우로 인하여 직원의 거주용주택(○○○시 소재)이 완전침수되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폭우침수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위로금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차원에서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해도 무방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폭우로 거주용 주택이 완전 침수되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 규정에는 금액의 한도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회사의 지급규정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재해를 당한 종업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난구호금이 ‘사회통념상 티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경조금 성격의 금액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경조사비 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세법에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특정인에 의한 주관적 판단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퍼져 있는 건전한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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