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출자 : 위 신고서상 빨간색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재합니다. / 합계표는 일반적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매입자 : 위 신고서상 파란색칸에 금액을 기재하고, 합계표는 일반적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아니라~~~별도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꼭!! 이거 제출안하면 매입세액공제 물건너감,,,
11. <참고자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국세청자료입니다.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2013. 06. 21. 국세청훈령2000]
제85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
①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에게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 2 서식, 이하 같다)』를 발행하고 공급자에게 발급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예정신고ㆍ확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할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 3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을 안내하고, 공급자에게는 신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2 서식,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신청인(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공급자(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고, 같은 신고서 “세금계산서미발급등”란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를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