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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04 | 조회수 4,760 | 등록일 2016-01-07 15:29:05

    제목

    건축설계사무실입니다. 급합니다 도와주세욤 ㅜㅜ

    글쓴이

    신도시건축
    질문 내용 ㅠㅠ
    저도,세무사사무실도,세무서조사관도,126번홈택스 법률 상담원도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설계비에 대해서만 면세계산서를 발행할수 있고 그외에 설계비나 감리비는
    과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래처 하나가 감리비도 면세계산서 끊을수 있다고 자꾸 우기고 있네요...ㅜㅜ
    자기딴에도 홈택스에 질의 넣으면서 법적 근거나 사례를 대보라며 그것도 못믿어운지....... 
    법률 뭐라고 하던데 거기에도 문의하고있다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지, 제가 맞다면 대응할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
    싸부 답변 ^^

     조특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7. 9. 27. 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11. 1. 17. 개정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위 건축사법에서는 설계와 감리를 구분하고 있고, 조특법에서는 설계용역만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리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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