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소송비용 대납]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인 직원을 위하여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347 | 조회수 5,402 | 등록일 2015-09-02 11:17:34

    제목

    [직원 소송비용 대납]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인 직원을 위하여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직원 소송비용 대납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인 직원을 위하여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나요?

    법인이 경쟁회사 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스카웃하여 연구소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나 타사에서 동 직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바램에 법인이 부득이하게 소송당사자인 직원들을 위하여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는 바, 이 경우 법인 대납한 소송비용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인 바,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소송비용이 아닌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소송비용을 법인이 대납하였다면 동 소송비용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비용을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6, 2006.08.24


    한편, 경쟁회사인 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스카웃하여 연구소 직원으로 채용시 스카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를 법인이 책임지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소송과정에서 지출하는 소송비용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바, 이 경우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발생된 직원채용 비용에 해당하여 법인의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취업금지가처분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인 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소송비용을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스카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법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계약서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법인의 직원 채용 관련 소송비용이 법인의 손금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스카웃하여 채용시 스카웃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책임지기로 약정을 한 후 지송비용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1, 2006.12.04-




    Keyword : 경쟁회사, 스카웃, 취업금지가처분소송, 소송비용, 직원채용, 소송당사자, 직원채용

    추천
    목록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62)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리 [12]
    7,011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특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정리 [2]
    28,891
    60
    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7,875
    59
    대표의 식대비 비용인정여부 [5]
    9,411
    58
    홈택스에서 직접 법인세신고(법인세 간편신고)할 수 있는 법인은? [10]
    10,260
    57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방법 [2]
    8,005
    56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3]
    12,980
    55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1]
    13,186
    54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
    9,815
    53
    기장세액공제와 성실비용세액공제 중복공제가 되는지? [1]
    6,634
    52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7,130
    51
    기존 의료기기 보상판매로 새 장비로 대체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7,614
    50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7,391
    49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12,527
    48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5,610
    47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1]
    7,421
    46
    칸막이 공사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11,126
    45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13,016
    44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6,250
    43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653
    42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8,988
    41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
    6,747
    40
    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1]
    7,057
    39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정리 [3]
    7,721
    38
    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7]
    19,644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