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싸부넷 운영자님...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갖고 사업을 하는데요.
일용근로자 노무비 지급할 때 원래는 일당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하는게 맞는데요.
일용근로자들이 원천징수하고 지불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냥 저희가 대납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원천징수해놓았다면 당연히 예수금으로 처리하겠지만 원천징수로 받아놓은게 아니라 저희가 대납하는 것이어서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원천징수 해놓지 않았더라도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