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차량 만기 인수 운용리스차량 만기 인수시 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운용리스차량의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 양수를 하기로 한 바, 만기가 되어 차량을 인수 할 경우 캐피탈 회사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동 차량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리스회사가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차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재소비46015-86, 2003.03.31-
한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하는 경우로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건물 · 기계장치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인 바, 계산서를 수취하고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운용리스하던 자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당해 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등록하고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바, 감가상각시 다른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중고자산(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고자산 내용연수 특례에 따라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즉, 운용리스차량을 3년 후에 인수한 경우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연수(2년 5개월)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5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하여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는 없는 것으로 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는 2년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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