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법령 요약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 제2호 후단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면세사업등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2014. 12. 2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소득세법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 현황신고서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2. 답변내용.
(1) 우선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업종이 약사등에만 적용되므로, 위 소득세법147조의3의 업종이 아니시므로 사업장현황신고관련 가산세는 해당 없으시구욧~
(2) 현재까지 적격증빙이 없거나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사업장현황신고 하게 되면, 위 141조에 <사업장 현황신고서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일단 염려는 됩니다.
(3) 문의하신 내용처럼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추후 납부한다는 가정이시라면 사업장현황신고시 미리 반영하여 신고를 하는 것도 좋겠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수 있으므로, 사업장현황신고시는 현재까지 적격증빙있는 것만으로 신고를 하시고 추후 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한 후 이에 맞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달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 여튼 싸부회원님들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안드릴께요...^^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