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려는데, 매입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입전표가 조회되지 않아서 알아본 바 사업자용 카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용 카드를 7월 19일에 접수신청했는데 접수한 것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중에 처리가 되면 이번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매입세액)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반영되는 유무를 확인한 뒤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접수 시 등록 전 카드내역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7월 이전 카드내역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써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매출전표 또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거래처별 합계표를 건 별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매입자료 5년간 보관의무)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 일반매입 또는 고정매입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 에서
2.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합계 > ⑨ 그 밖의 신용카드 등에 총 거래건수와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합니다. 3.그 밖의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에서
카드 매입내역의 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등 상세내역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