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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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9 11:28:18

    제목

    고용증대세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startDate

    2020-12-03
    내용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조특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임원은 제외 되는데 중도에 임원으로 승격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ex) A법인은 2019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시 상시근로자 수 100명으로 법인세 신고 완료함. 그런데 직전연도 직원이었던 A가 당해연도년 5월 임원으로 승진하였다.

    질의1)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중도 임원으로 승격된 A를 제외하여 계산하는지?
    질의2)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중도 임원으로 승격된 A는 재직중이므로,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 포함한다면 재직하는 기간까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9.2.12>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0.6.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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