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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급여(1월~퇴사월)에 대한 중도 연말정산을 기본공제내역만 반영하여 정산, 신고합니다.
연말정산한 결과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확인하여 납부한 세액(72번 결정세액)이 있고,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회사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ㆍ세액공제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있다면 경정청구 신청하여 환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신고이력, 납부이력, 연말정산 이력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의하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 확인 및 경정청구는 홈택스 또는 소관부서인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ㆍ신고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신청 경로 안내(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 증빙서류 제출 경로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증빙서류 제출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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