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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직접 상담원과 연결 없이도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상담사례, 자가체크리스트, 유튜브 동영상을 수록한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링크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오니 많이 이용 바랍니다.
http://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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