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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가 비품 취득 후 반품된 경우라면 취득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건물등 감가상각취득명세서는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이므로 수정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