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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9 11:28:18

    제목

    질문

    startDate

    2020-12-07
    내용

     


     
     
    원룸 월세 연말정산 관련~~

    계약서상 임대인(아내)과 월세 지급 예금주(남편)가 달라요.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에 해당하는 아내분이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자인 월세를 지급하는 남편분께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서상의 아내분이 소득이 있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월세 지급자인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그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임차인)하였을 것

    2)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4)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 동일

    *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공제 요건은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정보 ] →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자료],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연말정산상담정보 → [연말정산상담도우미] 또는 [연말정산체크리스]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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