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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에 해당하는 아내분이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자인 월세를 지급하는 남편분께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서상의 아내분이 소득이 있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월세 지급자인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그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임차인)하였을 것
2)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4)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 동일
*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공제 요건은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정보 ] →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자료],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연말정산상담정보 → [연말정산상담도우미] 또는 [연말정산체크리스]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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