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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임차인 구분징수시 계산서/영수증 발급여부

    startDate

    2020-11-02
    내용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자산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 등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또한 임대와 함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상기 제세공과금에는 재산세, 지방교육세와 더불어, 임대보증금으로 인한 간주임대료 매출부가가치세 또한 포함합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산세 등을 임차인으로부터 구분징수시 임대인의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간주임대료 매출부가가치세를 임차인으로부터 구분징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상기 간주임대료 매출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청구하여 징수시 이에대해 적격 증빙자료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법에 다른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혹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인 경우, 영수증에 대해서 임차인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산세 발생가능성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는 것이며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 사례]

    * 부가, 서삼46015-10838, 2001.12.10

    [ 제 목 ]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수취할 증빙서류

    [ 요 지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7-1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증비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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