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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그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당 감가상각을 매각시 그 매각 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매각 대금은 익금산입, 그 장부가액(취득가액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9.2.12>
2. 자산의 양도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20.3.31>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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