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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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유형자산 처분

    startDate

    2020-11-02
    내용

     


     
     
    저희 회사는 법인 입니다.
    유형자산 (기계장치) 감가 상각이 10년으로 종료 되었습니다.
    감가상각 종료되면, 결산서에는 표기가 안되는게 (장부상 없음)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상각잔액으로 남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종료후 중고기계로 매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결산서 장부에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그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당 감가상각을 매각시 그 매각 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매각 대금은 익금산입, 그 장부가액(취득가액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9.2.12>

     2. 자산의 양도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20.3.31>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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