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 입주한 부산 강서구 명지동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오피스텔 분양 후 입주전까지 일반임대사업자(이후 일임사)로 부가세환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택임대사업자(이후 주임사)로 변경하면서, 일임사는 폐업하고 부가세환급금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2020.10. 정부의 주임사 혜택폐지로, 주임사를 폐업한 상태입니다. 주임사 사업자 변경으로 반납했던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 다시 제가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좋은 길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본 물건은 일반과세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임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사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따라 20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세액에 산입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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