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다음 해 2월 급여지급시 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연도중에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중도퇴사하는 달의 급여지급시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의 2월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한 환급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2번 결정세액을 한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더라도 환급세액은 없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청홈텍스 >> My 홈택스(좌측상단)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를 통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2021년 4월말경부터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홈텍스로 하시거나 홈텍스 신고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시면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신청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신고는 국세청홈텍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작성 으로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홈텍스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세청홈텍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상단 파란색화면의 작성방법요약 및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