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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자진납부를 통해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납부구분: 예정신고자납
○ 세목: 41 부가가치세
○ 납부할 세액은 당초 예정신고시 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25/100,000(1일 0.0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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