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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의 피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법인, 법인22601-785,1991.04.1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에 현금을 도난당한 경우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난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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