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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비과세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시 포함 여부

    startDate

    2020-11-06
    내용

     


     
     
    소득세법시행령 12조 17 정부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지 이주 수당은 비과세인데 원천징수 신고시 중식대 월 10만원처럼 포함하는건지 넣는건지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17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대상이며,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는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포함 여부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중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확인 경로 안내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검색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3.20, 2018.12.31, 2019.12.10, 2019.12.31, 2020.6.9>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6.30, 1996.12.31, 1998.4.1,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8.12.3, 2009.2.4, 2010.1.27, 2010.2.18, 2010.12.30, 2011.6.24, 2012.2.2, 2013.2.15, 2014.3.11, 2016.9.22, 2017.12.29, 2020.2.11>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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