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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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세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으로 귀질의 (1안)대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