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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청년)의 경우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연령요건이 완화(만29세->만34세)되었으며 감면기간이 연장(청년 3년->5년)되었습니다. 1~2. 청년인 경우 최초 취업일이 2016.02.15.인 경우 감면기간은 2016.02.15.~2021.02.28.이 될 것이며 2018.1.1.~2021.02.28.기간동안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율 90%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3. 2017.8.16. 취업당시 만 32세인 경우 2017.08.16.~2017.12.31.기간의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2018.1.1.이후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