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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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항은 없는 것입니다. ♣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려움이 없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