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이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제외되었으므로
금형의 경우 2020.1.1이후 부터는 즉시상각 할 수 없고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이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거나,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아니라면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금형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고,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거나,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아니라면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법인, 서면-2018-법인-1889[법인세과-2504],2018.09.14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그 이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9, 2006.02.2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