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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세법상담으로 신청하신 문의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며,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조회 권한이 없어 귀하의 소득, 신고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고, 1년(1월~12월) 총급여에 대하여 다음해 2월 근로자로부터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등 소득ㆍ세액공제자료(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받아 연말정산하여 세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세금이 월별 납부했던 세금보다 많은 경우 추가 납부하고 적은 경우 환급하게 됩니다.
월별 징수한 소득세는 차후(2021년 1월~2월)에 연말정산시 소득ㆍ세액공제자료(연말정산간소화자료 등)가 많아 세금이 적게 산출된다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월별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은 국세청에 전체인원, 전체급여, 전체세금으로 신고ㆍ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의 월별 세금 징수내역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귀하의 급여에 대한 공제 상세내역과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이었으나 감면기간이 지나서 원천징수 세금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면 감면기간을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급여담당자와 상세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회 경로 안내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명세 조회 경로 안내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명세 조회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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