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근로소득세가 많이 청구가되어서 상담드립니다.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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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급여에 근로소득세가 많이 청구가되어서 상담드립니다.

    startDate

    2020-11-11
    내용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지난달 소득세와 이번달 소득세의 차이가 12만원정도 더 많이
    부과되어 자세한 내용을 전화상담드렸는데, 조회를 할 수 없는거라고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얘기해서
    관할세무서에 전화해서 상담하라고 해서요
    지난번 다른직원이 국세청에 전화해서 조회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얼핏 듣기로는 중소기업 청년감면대상이 이제 지났다고 알아봐줬다고 하는데
    급여의 소득세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세법상담으로 신청하신 문의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며,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조회 권한이 없어 귀하의 소득, 신고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고, 1년(1월~12월) 총급여에 대하여 다음해 2월 근로자로부터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등 소득ㆍ세액공제자료(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받아 연말정산하여 세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세금이 월별 납부했던 세금보다 많은 경우 추가 납부하고 적은 경우 환급하게 됩니다.

    월별 징수한 소득세는 차후(2021년 1월~2월)에 연말정산시 소득ㆍ세액공제자료(연말정산간소화자료 등)가 많아 세금이 적게 산출된다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월별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은 국세청에 전체인원, 전체급여, 전체세금으로 신고ㆍ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의 월별 세금 징수내역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귀하의 급여에 대한 공제 상세내역과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이었으나 감면기간이 지나서 원천징수 세금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면 감면기간을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급여담당자와 상세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회 경로 안내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명세 조회 경로 안내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명세 조회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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