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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2)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라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2008.01.22
1.신규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2.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2006.2.9 공급분부터는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이나,당해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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