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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임차자가 동 시설의 임차권을 승계하여 주고 임차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라면 권리의 양도대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보증금 13백만원이 A가 당초 리스회사에 지급한 보증금(13백만원)으로서 b가 승계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22601-2014, 1988.11.2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로 부터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당해 시설을 인도하여 주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시설공급자가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임차자가 동 시설의 임차권을 승계하여 주고 임차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부가22601-21, 1991.01.0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현행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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