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조건에 따른 법인세법상 매출귀속시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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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무역거래조건에 따른 법인세법상 매출귀속시기

    startDate

    2020-11-11
    내용

     


     
     
    안녕하세요.

    무역거래조건에 따른 법인세법상 매출 귀속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무역조건인 "CIF","FOB","EXW","CFR","DDP","DAP" 등의 경우로 해외거래처에 수출을 할경우

    법인세법상 한국에 있는 회사는 언제 매출의 귀속시기로 봐야 될까요?

    각각의 무역조건에 따라 매출 귀속시기가 궁금합니다.

    답변 및 관련 법령이 있는경우 법령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는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 【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07.25,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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